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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784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상담 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D( 일명 ‘E’) 는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12. 경 필리핀 F 소재 건물들을 순차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 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각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