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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7 2016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 피해자 D(18 세) 는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1:15 경 제천시 대학로 316에 있는 대원 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지갑을 흘려 피고인이 이를 발견했는 지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진료 내역 확인 서류 첨부)

1. 상해진단서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사본, 외래 진료비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거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에 불과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 블랙 박스 영상, 상처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볼을 꼬집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