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3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1,577,7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아들이고, 피고 B은 F의 형인 G의 처이며, 피고 C, D, E은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08. 11. 23. 사망하였고, G도 2014. 2.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G의 불법행위 1) F이 2007. 3. 16. H에게 충남 예산군 I 답, J 답, K 답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후 G은 F에게 G 명의로 6,000만 원, 피고 B 명의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G이 2008. 11. 21. F의 허락 없이 F 명의 계좌에서 71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원고는 F 사망 이후 G으로부터 F의 G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2009. 6. 18.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F의 G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G의 F 또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억 3,210만 원(= 4,500만 원 710만 원 8,000만 원) 상당을 상속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L가 2007. 4. 16.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4,000만 원을 F이 아닌 피고 B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 B은 F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으므로, 피고 B은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G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매매대금 중 4,500만 원 부분 갑 제2, 3, 10, 12, 13,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2007. 3. 16. H에게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I 답, J 답, K 답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H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