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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2 2013나237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가입자인 D은 2012. 8. 2. 00:10경 E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있는 두리의원 앞 도로를 옥수동 방면에서 금남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F호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트럭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측절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의 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이하 ‘치관파절 등 상해’라 한다)와 함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우슬관절부 염좌상을 입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D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171,110원, 향후치료비 7,519,900원, 위자료 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9,191,0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기왕치료비 가) 인정되는 부분(인정근거 : 위 각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우슬관절부 염좌상으로 인한 약제비 8,110원 - 치관파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