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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나5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크레인 조종사가 컨테이너 적재작업 중 작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전 정지 및 사후 트레일러와의 분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트레일러가 끌려 올라가자 이를 피하려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종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규칙을 위반하여 안전지대가 아닌 작업 반경 내의 위험한 장소에 있다가 크레인 조종사의 적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키는 잠금콘을 체결하여 트레일러가 컨테이너와 함께 크레인에 끌려 올라가게 된 것이고, 원고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피고 소속 조종사는 원고를 볼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과실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기여한 피고 소속 크레인 조종사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소속 크레인 조종사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한 번에 안착시키지 못하고 컨테이너를 다시 들어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