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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10 2016가합510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71. 12. 17. 망 H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들과 망 I(1994. 11. 5. 사망)를 두었다. 2) 망 H는 1994. 11. 6. 사망하였고, 이후 망인은 1996. 9. 23. 원고와 재혼하였는데, 원고는 사망한 전남편과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다.

3) 망인은 2016. 8. 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생전 부동산 증여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 중 일부를 원고와 피고들 등에게 각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표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순번 부동산 표시 증여일 등기일자 수증자 및 지분비율 1 당진시 J 대 382.9㎡ 2004. 5. 3. 2004. 5. 11. 피고 D, E 각 1/2 2 K 대 243.1㎡ 2004. 5. 3. (L은 2004. 5. 4. 2004. 5. 11. 피고 C 486.4/1891.6 피고 B 529/1891.6 L 234.5/1891.6 M 235.7/1891.6 3 N 대 242.9㎡ 4 O 대 271.2㎡ 5 P 대 225.8㎡ 6 Q 대 254.2㎡ 7 R 대 236.5㎡ 8 당진시 S 대 347.1㎡ 2004. 5. 3. 2004. 5. 11. 원고

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망인은 2015. 3. 26. 공증인 T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143호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씩을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은 2016. 9. 6.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혼소송의 진행 및 그 경과 한편 원고는 2015. 3. 4. 망인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