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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까지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