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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6 2013나742

구조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현황 등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대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대전 유성구 B 임야 408㎡를 포함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또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가 2014. 1. 16. 또는 2013. 12. 20.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위 B뿐이지만, 실제의 토지이용상황으로는 위 토지와 좌측도면의 빗금으로 표시된 토지들이 일단의 연립주택 부지를 형성하고 있다). 3) 한편,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측 소유관리에 있는 연립주택부지는 대전 유성구 D 임야 5,750㎡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잇닿아 있는 형태이고(위 도면 참조), 위 D 토지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소유인데, 원고는 E의 대표이사 F의 처(妻)로서 그 토지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통로(도로)로 이용할 부분에 관한 사용승인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 측 토지와 피고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는 상황이다. 나. 토지소유권의 변경과 건축 등 1) E은 2006. 2. 2. 주식회사 지텀에 대전 유성구 G 답 1,076㎡, H 답 177㎡, I 임야 356㎡, J 임야 2,925㎡, B 임야 408㎡ 등(다만, I 토지의 지목은 현재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당시 E은 주식회사 지텀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통로로 사용될 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즉, 주식회사 지텀이 별지 지적도 표시 대전 유성구 I 및 B 토지에 반드시 폭 8m에 해당하는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