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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J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6. 24.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석 소동 청주 T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상당구 단재로 9 영춘 당 한의원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총 범죄 전력이 약 20여 회에 이르고 그 중에 동종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이미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도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