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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이하불상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착수금으로 1,000만 원 가량을 송금해 달라.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도 내겠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보험료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5. 4. 2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도 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투자를 하여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판시 금원만을 투자한 상태에서 자금을 끊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 사무실을 차리는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므로,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투자를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피고인측 증인 D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해자가 투자 내지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