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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2 2017가합1007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4,082,565원 및 그 중 141,750,000원에 대한 2017. 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주식회사(2006. 12. 28.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2013. 12. 2.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4. 6.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타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59,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이에 따른 반환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지연배상금(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함)에 관하여는, 연 14% 미만일 경우에는 연 14%,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1%를 지연배상금 비율로 하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190,8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도 피고는 2006. 8. 24. D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D에게 대금 38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갑(피고)이 소외 회사의 장ㆍ단기 모든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인, 구상보증인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을 을(D)이 주식양수일 이후는 모두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6. 8. 2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D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