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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8고단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2:2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목사 등의 교회 공금 횡령사실을 고발했던 위 교회의 신자들이 위 교회에서 퇴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57 세) 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 자가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예배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필경 대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배당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 (Ch 5) 12:05 :32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닿아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왼손을 내뻗는 방향대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상의를 고쳐 입으며 왼손을 소매 안에 넣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가 있어 피해자를 밀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처 F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위 장면을 목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회의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