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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9 2013고합2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청면테이프 1뭉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과 부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궁해지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F 카니발 승합차를 함께 타고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어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약 10cm , 전체길이 약 20cm , 증 제3호), 마스크 2개(증 제4호), 면장갑 2개(증 제5호), 상표 없는 황토색 모자 1개(증 제6호), 청테이프 1개(증 제7호)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1. 03:4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모자, 마스크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B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건물 측면에 부착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 양쪽 발목, 눈과 입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감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 백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