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33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목록 기재의 건물 중 지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목록 기재의 건물 중 지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