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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33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목록 기재의 건물 중 지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