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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복합된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관0035 | 관세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관0035 (1997.01.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복합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7.4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열병합발전기의 시설재를 녹다운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EXCITOR(여자기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STATOR, ROTOR, TERMINAL BOX, BEARING등 18종과 같이 세번 OOOOOOOOOOOO호(협정 무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처분청은 96.3 OO세관의 감사시 쟁점물품은 소형발전기로 그 용량에 따라 세번 OOOOOOOOOOOO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시정지시가 있어 96.3.22 청구법인에게 관세 8,960,220원, 부가가치세 896,020원, 가산세 985,62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발전기의 동축에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기능이나 용도, MAIN축에 볼트로 직접 연결되는 설치형태 등으로 볼 때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Ⅵ)의 내용인 일체 구조를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로써, 발전이라는 명백히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며 보조적기능이 아닌 필수기능을 갖춘 기계이므로 FUNCTIONAL UNIT로 같은 세 번은 분류되어야 하고,

(2) 발전기에서 EXCITOR의 반입형태가 중소형 발전기의 경우는 동일하우징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MAIN ROTOR SHAFT의 끝부분과 쟁점물품의 회전체를 볼트로 연결 일체형으로 반입하였고, 별도 분리되어 반입한 하우징커버를 그 위에 조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형발전기의 EXCITOR는 발전기와 일체 구조로 복합된 기계이므로 같은 세 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복합기계(부주3)의 해설에 의하면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주3에서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의 영문표현은 “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 되어 있는 바,

동 주3을 해설한 제16부 총설(Ⅵ)을 살펴보면 “FITTED TOGETHER TO FORM WHOLE"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내장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착되었거나 또는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착된 경우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의 집합체는 그들 각각이 또는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1995년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는 [결정6]에서 “GENERATOR EXCITATION SYSTEM"은 발전기와 복합기계로 볼 수 없고, 발전기에서 연속자속을 발생하도록 직류를 공급하는 영구자석 발전기로 여자용의 소형 보조발전기로 보아 그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본건 COUPLING으로 연결된 상태는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이 아니므로 복합기계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여자용의 소형발전기로 세 번 분류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복합된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에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가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복합기계(부주3)에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품목번호 OOOOOOOOOOOO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로 출력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의 것은 기본세율 8%로, 품목번호 OOOOOOOOOOOO호에 출력 750킬로암페어 초과의 것은 양허세율 무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발전기내에 자계(+,-의 극성)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직류를 공급하는 장치이며 발전기가 가동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작동공급하며 교류발전기에는 필수적인 설비로 전기출력은 191.5㎾이다.

쟁점물품은 자계를 형성하여 원동장치인 터빈이 회OO면서 전자유도작용을 응용한 전기발생장치로서 회전자(ROTOR)와 정전자(STATOR)사이에서 운동하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 청구법인이 발주한 열병합발전소의 시설재를 녹다운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MAIN ROTOR SHAFT끝을 쟁점물품의 ROTOR와 직접 볼트로 연결하여 영구히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일체형으로 결합될 수 있게 분리하여 반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용도 및 반입형태 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복합기계(부주3)에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녹다운방식으로 수입한 열병합발전기(전기출력 65,000㎾)의 복합기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기계의 집합체는 그들 각각이 또는 동상, 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함께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기계로 볼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 건 쟁점물품은 MAIN ROTOR SHAFT 끝부분과 쟁점물품의 ROTOR와 COUPLING으로 연결된 상태로 반입되었으며, 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에 장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복합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