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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519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강원도 철원군 B 대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별지1 기재 목록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는 바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여 별지1 기재 목록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바, 공동주택 신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116.57㎡ 규모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위 규모와 같은 통행로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주거용에 필요한 위 규모와 같은 통행로가 없어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