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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 D은 위 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1. 11. 21:30경 위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5만 5천 원을 받은 다음 출장 성매매 업자 E을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