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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10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사무실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와 렌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2:0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3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E가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았다가 두고 간 현금 125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3장,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2장이 들어 있는 현금출납부 장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5:00~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캐슬 상가 지하 1층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은행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아산병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거리 맞은편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학생증, 티머니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