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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8가단220397

손해배상(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6년경부터 충남 금산군 C에서 양계장(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육계사육, 가금육종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축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관련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한 닭의 사체와 분뇨를 축사에 방치하거나 상습적으로 우기를 이용하여 무단 방출함으로써 이 사건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위 침출수로 인한 토지 오염과 악취로 시달리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피고 대표이사였던 D이 2019. 4. 30.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실, 피고가 2019. 12. 23. 금산군수로부터 ‘불법처리시설 설치 등’ 위반사항으로 ‘도로 반대편 배출관로 폐쇄, 단독 정화조 2개 폐쇄, 분뇨 이동벨트 주변 우수관 설치, 퇴비사 벽면 보강’을 내용으로 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 축사에 대한 현장 방문 당시 이 사건 축사에서 계분 배출시 컨베이어에서 물과 섞인 계분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 이 사건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계분저장소와 연결된 하천에 검은 물이 보였던 사실, 원고들의 각 주거지는 이 사건 축사와 직선거리로 약 200~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