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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3 2017나60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김해시 장유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와 B 사이에 2016. 3. 22.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동생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6. 3. 22. B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향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위 ‘업계약서’로서 실제 매매대금은 3,000만 원이며, 피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서 굳이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없었으므로 김종하의 소개를 통하여 만나게 된 B과 매수협의를 하여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을 위하여 선임한 법무사만 믿고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주장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