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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9: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1 차로를 월드 문구 네거리 방면에서 덕 원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