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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2: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 너가 경찰관이냐

”, “ 이 씹할 새끼야”, “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정차한 112 순찰차 량 조수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어깨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쳐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