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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1440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을 1994. 3. 7.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3. 나머지 1/2 지분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에는 망 C의 처인 망 D의 분묘와 망 C의 사실상 배우자인 성명불상자의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각 설치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위 ‘나’ 부분은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 등을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망 C의 장남인 망 E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취득시효 주장을 하지 않는다. 2) 피고는 F의 모(母) G이 사망한 후 장례절차에 따라 즉시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기로 한다.

3) 원고는 G이 사망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G은 2018. 9. 8. 사망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장흥강진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각 분묘의 기지 등으로 사용되어 온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분묘 중 망 D의 분묘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