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반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빌라 203호(이하 ‘원고 소유 203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203호의 아래층인 같은 빌라 103호(이하 ‘피고 소유 103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12.경 피고 소유 103호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로 인하여 얼룩 및 오염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2.경 원고 소유 203호에서 비롯된 누수로 인하여 5,750,000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2014. 12.경 피고 소유 103호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로 인하여 얼룩 및 오염 등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31.경 및 2015. 2. 20.경 2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 203호의 화장실 배관 및 방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4. 12. 5.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 103호에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 소유 2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