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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04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시흥시 B건물 101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 ‘C’에서 휴대전화(D)를 명의변경 개통하면서 허락 없이 E(여, 73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 명의변경신청서 전자문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