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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03: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기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던 전력 등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2015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후부터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설날 전날이어서 대리운전 호출이 실패하자 대리운전을 원활히 호출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거리도 약 70m미터로서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