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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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거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강창골길 32(삼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4에 있는 중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랑프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