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고정2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02:00경 캐나다 알버타주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방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63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뭐야 죽고 싶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1. 각 사진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