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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25 2014가단8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1,2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