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25 2014가단8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1,2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1,2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