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951 | 법인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20서1951 (2020.10.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2.7.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8.27.부터 2019.10.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공동주택사업OOO시행에 필요한 자금 OOO특수관계자인 주주들(OOO외 9)로부터 연이자율 24%로 차입하고, 2016.12.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OOO상당을 일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6.9%, 2016.3.7.이후 4.6%)로 보아 차입금이자율(24%)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초과분 이자비용 OOO등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7.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각 경정하여 전자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2.7.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