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은 무죄.”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재심개시결정 사유의 부존재 및 사실오인) 재심개시결정 사유의 존부는 법정의 재심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을 구금함으로써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사실 등이 증명되었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후, 나아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행위, 불법한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1961. 4. 29. 이리시 소재 Q고등학교 교정에서 약 3,000명 군중의 참집 하에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같은 자리에서 L당 간부로 하여금 반국가적인 선동 연설을 하게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함으로써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심개시결정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고,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