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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54 경 경북 칠곡군 B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였다가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후, 위 파출소의 112 순찰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어깨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접수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