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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항소 의제된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한편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