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4,484,481원 및 그 중 114,484,464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29.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후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11. 1.까지로, 순번 2번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8. 9.까지로 연장되었다.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1 D 76,500,000원 2009. 11. 12. 2010. 11. 10. 2009. 11. 13. 90,000,000원 2 E 40,000,000원 2011. 8. 18. 2012. 8. 17. 2011. 8. 19. 50,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C은 2019. 1. 3.경 원고에게 보증기관의 피고 A에 대한 2018. 12. 27.자 신용보증 부실처리를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C에 원금 112,000,000원 및 이자 2,566,250원 합계 114,566,2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81,786원을 회수하여 이를 순번 1번 신용보증에 관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한 결과 위 일부 상환금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17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8. 11. 8. 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