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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까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