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4 2011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4.경 창원시 B대학교 내에서 (주)C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15:00경 창원시 B대학교 부근 롯데리아 앞 길에서 1,500만원, 2010. 5. 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1,410만원, 2010. 5. 17. 11:00경 창원시 상남동 하나은행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2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