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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363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9,80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2.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전거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F은 2017. 5. 19.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은 피고 D, E의 남동생이다.

나. F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2017. 5. 19.)하기 전부터 피고 B로부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구경북 자전거 총판 계약 및 직영대리점 계약 체결 대리권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자전거 주문 등 업무처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피고 C로부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직영대리점 계약 체결 대리권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자전거 주문 등 업무처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다. F은 2016. 7. 21.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구경북 자전거 총판 계약(계약기간 2017. 12. 31.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함)을 체결하였고, 2016. 7. 25. 피고 B, C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각 직영대리점 계약(각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을 체결하였다. 라.

위 각 직영대리점 계약 제5조는 피고 B,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자전거)의 대금을 공급받은 당월 말일까지 결제하여야 하고, 위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마. F이 위 다.

항과 같이 피고 B, C를 대리하여 각 직영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변제기한을 2017. 12. 31.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직영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는 ①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