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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2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2015.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C, D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민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원고 C, D는 피고를 상대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