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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8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 운용하는 C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여수시 D아파트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서 장비와 작업자들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1:20경 위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서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의 균형을 잡아 주는 장비인 ‘웨이트’(타워크레인의 한쪽 끝에 설치되는 4.5톤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한쪽에 고리가 있어 크레인을 고리에 걸어 하역하거나 설치함)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웨이트를 하역하는 작업은 크레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작업시 크레인 고리가 빠지거나 웨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감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역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웨이트 주변이나 웨이트가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웨이트 주변이나 웨이트가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게을리하여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크레인에 의해 웨이트가 하역되는 것을 보조하면서 웨이트가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웨이트의 고리가 끊어져 웨이트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