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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62489

제작지원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26만 원 및 그 중 4,56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4,56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일자부터 E일자까지 방송된 50부작 F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G”(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6.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및 피고 B의 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피고 B의 브랜드 및 제품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PPL)를 하고, 피고 B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드라마에 제작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드라마협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제작지원 및 협찬의 개요]

1. 프로그램 명 : F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G”

2. 방영기간 : D일자부터 E일자까지(총 50부작)

6. 지원사 : 피고 B

7. 제작사 : 원고

8. 대행사 : 피고 C

9. 간접광고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 제작지원금 : 총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1. 간접광고비용 : 총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2. 계약조건

A. 제작지원자막 2 자막(두번째 자막) - 총 50회 전회

B. 직업군 설정 - 극 중 H(I 분) 직업군으로 매장 세트 노출(간접광고 11주 노출)

C. 에피소드 3회(제품의 기능 연출 - 추후 협의 및 부속합의서로 작성한다) 제4조 [광고대금]

1. 피고 B는 제작지원 및 간접광고를 위하여 본 계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협찬대금 총 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조 제1항의 협찬대금의 내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작지원금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간접광고 대금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 [협찬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시기 금액 비고 2016. 8. 말일 3,650만 원 제작지원금(계약금) 2017. 1. 말일 3,650만 원 제작지원금(잔금)

1. 피고 B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