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산지전용허가와 공장신설승인 1) 원고는 2006. 12.경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E 및 L 임야 합계 면적 29,8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서 토사 29,212㎥를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4. 10. 정읍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F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인된 이 사건 임야의 절토량은 46,965㎥로, 그중 17,753㎥는 기반공사 등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9,212㎥는 남는 흙으로 처리(외부반출 가능)할 수 있었다.
나. 이후의 행정소송과 토사 매매계약, 1차 감리계약 등 1) 이후 원고는 2008. 6. 23. 정읍시장에게 절토고를 18m로 높이고, 절토량을 46,965㎥에서 181,417㎥로 변경(이후 보완요청에 따라 절토고를 14.9m로, 절토량을 150,427㎥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정읍시장은 절토고가 높고 절토량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신청을 불승인하였다. 2) 원고는 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2818, 광주고등법원 2009누215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10. 7. 22.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2010두5035). 3)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9. 9. 24.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위 공장 부지정리 관계로 토사 150,000㎥를 반출하게 되어 토사 전량을 G 대표 H에게 1㎥당 상차 포함 2,000원씩 매매할 것을 약속하고 일부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원고 대표 M 대리인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