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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4 2017나1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산지전용허가와 공장신설승인 1) 원고는 2006. 12.경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E 및 L 임야 합계 면적 29,8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서 토사 29,212㎥를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4. 10. 정읍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F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인된 이 사건 임야의 절토량은 46,965㎥로, 그중 17,753㎥는 기반공사 등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9,212㎥는 남는 흙으로 처리(외부반출 가능)할 수 있었다.

나. 이후의 행정소송과 토사 매매계약, 1차 감리계약 등 1) 이후 원고는 2008. 6. 23. 정읍시장에게 절토고를 18m로 높이고, 절토량을 46,965㎥에서 181,417㎥로 변경(이후 보완요청에 따라 절토고를 14.9m로, 절토량을 150,427㎥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정읍시장은 절토고가 높고 절토량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신청을 불승인하였다. 2) 원고는 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2818, 광주고등법원 2009누215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10. 7. 22.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2010두5035). 3)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9. 9. 24.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위 공장 부지정리 관계로 토사 150,000㎥를 반출하게 되어 토사 전량을 G 대표 H에게 1㎥당 상차 포함 2,000원씩 매매할 것을 약속하고 일부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원고 대표 M 대리인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