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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 304.8km 지점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고 있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25톤 카고 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25톤 카고 트럭을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1,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