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8노106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해자 U에 대한 특수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종업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 O, P, N, Q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는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중 피해자 O, P, N, Q에 대한 범행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해자 O, P, N, Q에 대하여는 적어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 C, D, F, G, H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 형사 소송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