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3. 27.부터 2019. 11. 27.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전남 영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100㎡ 규모의 음식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D 협력업체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선회, 탕 등의 식사류와 함께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조회)
1. 무신고 영업 관련 현장확인 조사서
1. 고발장(확인서,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1. 현장사진
1. 매출장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매출내역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매출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실체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