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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361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업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서비스 표와 유사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 표인 ‘LOTTE( 서비스 표 등록번호 13018호)‘ 와 같은 ’LOTTE' 서비스 표를 사용하고, 주식회사 호텔 롯데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 표인 일명 ‘ 쓰리 엘 마크( ’L' 이 세 개 겹쳐진 모양, 서비스 표 등록번호 1685호)’ 와 유사한 마크( 'L' 이 두 개 겹쳐진 모양 )를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게시하고 여행 등에 관한 통신 판매업, 여행 알선업 등을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서비스 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표를 이용하여 여행 등에 관한 통신 판매업, 여행 알선업 등의 영업을 하여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서비스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