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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뜨란채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외동초등학교 쪽에서 한국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702,77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뜨란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