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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4154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D)와 피고들은 2009. 8.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제1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칠백오십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8. 3.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원,피고들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에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금 육백만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제5조 피고들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5. 광주지방법원 제145503호로 2009. 8.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8. 가등기권자 E 앞으로 2010. 7. 7. 양도를 원인으로 한, 2011. 6. 10. 가등기권자 F 앞으로 2011. 5. 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2016. 7. 6. 가등기권자 원고 앞으로 2016. 7. 4.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