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6. 5. 20.경”을 “2016. 5. 20.”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년”을 “30년”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내지 제7면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낚시터업의 등록에 농지법에 따른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농지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유 ①항으로 이 사건 수면이 낚시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수면과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기존에 농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이 사건 수면이 조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없이는 전용될 수 없으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가 금지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2.가.3)항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에 농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원고의 3)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