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007 | 양도 | 2008-06-27
조심2008중0007 (2008.06.27)
양도
기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윤OO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13 호주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1981.8.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OO OOOOOO)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2.7.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7.2.16 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9.16 O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비록 당초 증여등기의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및 경작자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2007.7.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남편 윤OO으로 변경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양도시 보상금 수령자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2007.9.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이의신청을 거쳐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윤OO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무납부한 것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토지 외 4필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나, 2004.8.2 처분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4.9.16 OOOOOO으로부터 당초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07.1.24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전업농민으로서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당초 증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며, 단지 말소(환원)등기만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초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인 바, 청구인이 당초 착오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남편 윤OO으로 변경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윤OO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농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2004년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며,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OOO도 보상금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남편 윤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2002.7.23이고 이를 OOOOOO에 양도한 날은 2007.2.16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청구인)가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 양도당시 농지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초본(2007.4.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인 윤OO의 처이며, 1968.10.20 현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한 것으로 최초작성되었다.
(나) 농지원부(2007.4.18)에는 농업인은 청구인의 남편 윤OO, 세대원은 청구인 및 자 윤OO,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 실제는 답,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윤OO은 쟁점토지를 1975.12.13 호주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7.23 이를 증여받은 사실 및 쟁점토지가 2007.2.16 OOOOOO에 협의양도된 사실이 남편의 호적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의 남편 윤OO(OOOOOOOOOOOOOO)의 호적등본(2007. 6.5)을 보면, 1968.1.20 청구인과 윤OO이 혼인하였고, 쟁점토지를 윤OO이 1975.12.13 호주상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2007.2.27)을 보면, 1981.8.17 윤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2002.7.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7.2.16 OOO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OOO의 수용확인원(2007.2.5)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경기도 OOOOOOO OOOOOO 목적으로 OOOOOO에수용되었으며, 양도인은 청구인, 보상금은 169,099천원으로 되어 있다.
(3)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7.11.19)에 의하면, 처분청이2004. 7.26 청구인의 남편 윤OO이 2002.7.19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OOOOOO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OOO은 2004.9.16 청구인과 남편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은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거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 윤OO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 등 사해행위를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도 부동산의 명의만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일 뿐이므로 소송당사자인 취소채권자(처분청) 및 수익자(수증자) 이외의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건 OOOOOO와 같은 제3자에 대하여는 채권계약의 취소에 따라 물권변동(소유권의 원상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 O 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 OO OO 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당해 부동산의 명의가 원상회복되는 데 불과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실지 남편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증여할 의사가 없이 가장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환원)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이 건 납세의무자를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으로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