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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0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3. 29.경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화를 걸어 “D이란 사람이랑 와이프가 바람나서 집나갔다, D의 연락처, 사무실 위치, 어디서 일하는지 알면 가르쳐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전화를 걸어 “D 연락처를 아냐, B이가 걔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D의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와이프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집나간 상태인데 교회쪽 생각도 하기 싫네요”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